FIU, 빗썸 현장 조사…해외 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관련 절차 점검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5.10.01 08:53  수정 2025.10.01 08:54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 공유

빗썸 로고 ⓒ빗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날 빗썸이 최근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Stellar)'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현장 조사한다. 스텔라 거래소의 인허가 관련 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됐는지 고객정보 확인(KYC)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익명 거래나 자금세탁 위험이 사전에 충분히 차단됐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22일 테더(USDT) 마켓을 개설하며 스텔라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했다. 오더북은 투자자의 매수·매도 주문 정보를 뜻하며 거래소 간 공유 시 유동성 확대 및 거래량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려면 상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고객 신원확인 시스템이 적절히 마련돼 있어야 한다.


한편 FIU는 지난달에도 빗썸 이재원 대표를 불러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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