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패소하더라도 관세 부과 계속"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5.10.01 09:43  수정 2025.10.01 14:26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P/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더라도 관세 부과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30일(현지시간) “우리는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법원은 분명히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며 “만일 패소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세 부과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도입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근거로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버금간다면서 관세 부과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미국 내 12개 주 정부는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초월한 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관세는 정부 정책의 일부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규정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대법원에서 항소 법원의 판결을 유지한다면 미국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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