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6만6000원보다 3.18% 오른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구직급여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은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간이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대표적 고용안전망으로,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다. 다만 상한·하한액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며 하한액이 하루 6만6048원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올해 상한액(6만6000원)을 웃도는 역전이 발생하면서, 노동부는 상한액을 6만8100원으로 조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하한액 간 균형을 고려해 올해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육아휴직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과 휴직 기간 중에만 월 최대 120만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며, 절반은 복직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사후 지급된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귀한 이후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할 경우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은 사후분을 없애고, 대체인력 사용 기간 전체에 걸쳐 전액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은 기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그 외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내년부터 '주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데, 해당 사업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노동부의 신규사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주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 등에 업무를 위탁해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한다. 그간 주4.5일제 잠재적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파악했고,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등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곳들이다.
이밖에도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엔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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