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6만8100원으로 인상…최저임금 상승에 6년만 조정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0.02 10:45  수정 2025.10.02 11:35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공시한 지난 8월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2026년도 최저임금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6만6000원보다 3.18% 오른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구직급여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은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간이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대표적 고용안전망으로,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다. 다만 상한·하한액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며 하한액이 하루 6만6048원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올해 상한액(6만6000원)을 웃도는 역전이 발생하면서, 노동부는 상한액을 6만8100원으로 조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하한액 간 균형을 고려해 올해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육아휴직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과 휴직 기간 중에만 월 최대 120만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며, 절반은 복직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사후 지급된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귀한 이후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할 경우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은 사후분을 없애고, 대체인력 사용 기간 전체에 걸쳐 전액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은 기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그 외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내년부터 '주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데, 해당 사업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노동부의 신규사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주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 등에 업무를 위탁해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한다. 그간 주4.5일제 잠재적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파악했고,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등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곳들이다.


이밖에도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엔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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