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하우스, 메가커피 점주에 ‘깜깜이’ 수수료…공정위, 과징금 23억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0.01 14:19  수정 2025.10.01 14:19

공정위, 온라인 불공정 행위 제재

가맹점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미인지

제빙기·그라인더 구매 강제…과징금 19억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역대 최대

서울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의 모습.ⓒ뉴시스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깜깜이’로 떠넘겨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또 제빙기·그라인더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동의받은 행위 등도 지적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앤하우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가맹점주, 2018~2019년 수수료 2억7600만원 부담


모바일 상품권 종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8월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다.


가맹점주들은 앤하우스가 2020년 7월 24일 정보공개서상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모바일상품권 발행액 약 24억9000만원의 11%에 해당하는 2억760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한편, 앤하우스는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지불한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유사 리베이트 형태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의 1.1%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을 수취하기도 했다.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앤하우스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동의·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킨 행위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빙기·그라인더 구매 강제…26~60% 마진 챙겨


제빙기, 그라인더 설비류.ⓒ공정거래위원회

앤하우스는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 구매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해당 설비들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다.


앤하우스는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경우 원·부재료 등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제빙기와 그라인더는 시중에서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앤하우스는 제빙기·그라인더를 각각 26~60%의 마진율로 가맹점주에게 공급해 상당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빙기의 경우 370kg급은 470만원, 500kg급은 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라인더는 160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해당 제품들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판촉행사 정보 불명확…개별적 동의 없이 120회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판촉행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향후 1년 동안 실시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를 두고 가맹점주들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실시 예정인 개별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앤하우스는 당시 가맹점주로부터 배달앱 쿠폰 프로모션, 신제품 및 기존 제품대상 단품 및 세트메뉴 할인행사 등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수취했다. 앤하우스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향후 1년간의 판촉행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


가맹점주로서는 동의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동의 기간도 길어 어느 시기에 어떤 판촉행사가 실시되는지, 실시 횟수는 몇 회인지 등 개별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게 했다.


동의서에 근거해 앤하우스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간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개별적 동의 없이 총 120회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가맹점주들이 개별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고 이는 통상적인 예측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판촉행사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로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는 확고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팀장은 “가맹본부가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가맹분야의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간의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로부터 단순히 포괄적 동의만 받아 두고 개별 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실시하는 행위와 가맹점주가 굳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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