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종결됐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지 8개월여 만이다.
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최종 승인했다.
법원은 “신동아건설은 지난 8월 29일 회생 계획 인가 이후 회생 채권의 1차분 변제 의무를 조기 이행해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며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동아건설은 공공공사 및 정비사업 위주의 수주 영업 전략을 핵심으로 조직개편 등을 통해 내실 경영에 집중하는 한편 자산 매각 등을 통한 현금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신동아건설 사옥은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선정돼,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다음 달 철거 시작 후 내년 상반기 중 착공과 분양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용지엔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의 업무·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서며 신동아건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해 수익성을 높인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과 DIP대출(회생기업 자금대여) 승인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했다”며 “회생계획에 따라 나머지 회생채권도 변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2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고 8월 29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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