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900억 부당이득' 방시혁 하이브 의장 출국금지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0.01 11:28  수정 2025.10.01 11:28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 없다고 속인 뒤 SPC에 지분 팔도록 한 혐의

방시혁,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규정 준수…법적 문제 없단 입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연합뉴스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는 의혹이다.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으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 등을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달에는 2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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