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자원 화재' 관계자 등 4명 입건…업무상실화 혐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0.01 13:29  수정 2025.10.01 13:30

국정자원 현장 관리자 1명, 배터리 이전 공사 작업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경찰 "정확한 작업 경위와 화인, 추가 조사와 감식 결과 등 토대로 수사해봐야"

지난달 30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감식 관계자들이 불이 붙었던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이 국정자원 관계자 1명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실화 혐의로 국정자원 현장 관리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작업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모두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까지 공사 작업자 등 12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이 중에서 3명을 입건했다. 함께 입건한 국정자원 관계자 1명은 현장 관리 인력으로, 안전관리감독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복구 상황과도 맞물려 국정자원 측 참고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사 관계자 진술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국정자원 5층의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전에 앞서 배터리 전원을 내리고 케이블을 끊는 작업을 했는데 "전원을 끈 후 40분 뒤 불이 났다"는 게 국정자원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전산실 내외부에서 모두 25개의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6개는 현재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1개에서는 잔류전류가 감지돼 국과수에서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정밀 감식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로그기록으로도 확인했는데 작업 전 주요 배터리 전원 차단기는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관련 차단기가 여러 개 있어 정확한 작업 경위와 화인은 추가 조사와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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