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11년만에 한시적 양성화 추진…“불법 재발 막는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0.01 15:51  수정 2025.10.01 16:07

국토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신속추진과제 선정 후속 조치

‘특정건축물법’ 논의 협조…불법 야기하는 건축규제 완화

준공 후 불법행위 차단…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 병행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하고 위반건축물 건축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1일 위반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이 지난 7월 31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추진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위반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8만9000동 이후 매년 5000~6000동씩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위반건축물 8만3000동 중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 4만6000동(54.7%)으로 과반을 넘는 만큼 비아파트에 거주 중인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1년 만에 위반건축물 양성화…건축 규제도 개선


국토부는 11년 만에 여섯 번째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임대인과 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 매수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 시행에 적극 협조하고 지난 2014년 합법적 사용승인을 완료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양성화 대상 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을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 관련 제도도 전면 개선한다.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해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의 외부계단 및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할 방침이다.


건축물 사후점검제도·성능확인제도 신설…불법행위 차단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신설한다.


건축물 매매·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계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의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사항을 권고하는 한편,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축설계·시공 과정에서 위반 의심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위반행위를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벌칙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축주 및 건축사 등에게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처벌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기본방향.ⓒ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상시 관리·감독 강화…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위반건축물 시정을 위한 상시 관리·감독체계도 구축한다.


전국 건축물의 외부 위반행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인공지능(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지자체 실태조사에 활용하도록 한다.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지자체 조사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하고 신설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와도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무 처리를 위한 예산 활용과 업무 시스템 개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미시정 시 매년 그 금액을 가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금액 가중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일반 국민입장에서 원상복구 절차 이행,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원상복구를 위한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등 일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에도 표준해체계획서 배포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제도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발의하는 한편 개정안 통과 시 즉각 하위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그 외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이나 행정적 개선방안은 관련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해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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