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5개소 신규 지정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10.02 08:26  수정 2025.10.02 08:26

지정기간 3년…경영상담·컨설팅 등 지원 연계

부가가치 창출 사례 주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콩강아지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예비사회적기업 5개소를 새롭게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신규 지정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농촌경제 순환, 삶의 질 향상 선도를 목표로 한다고 2일 밝혔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요구되는 최소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의 소득, 고용, 복지, 교육, 건강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다.


농식품부 장관이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 3년간 자격을 유지한다. 이 기간에는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를 비롯해 경영상담·컨설팅, 판로개척, 사무공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다. 이 중 42개소는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동 중이다.


단양의 한드미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체험관광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 농촌 마을을 만들고 있다. 제주도의 농업회사법인공심채는 아열대 채소 생산을 기반으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지정 기업 중 전남 함평 소재 ㈜콩강아지는 동물 교감형 치유농장을 운영하며 취약계층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의 ㈜로와는 국산 농산 부산물을 활용해 한국형 대체커피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비료 생산, 농촌형 신규 고용 창출 등 다양한 혁신 모델이 제시됐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포함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사회연대금융 확대,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국·공유재산 임차료 인하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촌 사회·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농촌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돌봄·주거·에너지 전환 등 농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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