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간 3년…경영상담·컨설팅 등 지원 연계
부가가치 창출 사례 주목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예비사회적기업 5개소를 새롭게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신규 지정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농촌경제 순환, 삶의 질 향상 선도를 목표로 한다고 2일 밝혔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요구되는 최소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의 소득, 고용, 복지, 교육, 건강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다.
농식품부 장관이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 3년간 자격을 유지한다. 이 기간에는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를 비롯해 경영상담·컨설팅, 판로개척, 사무공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다. 이 중 42개소는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동 중이다.
단양의 한드미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체험관광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 농촌 마을을 만들고 있다. 제주도의 농업회사법인공심채는 아열대 채소 생산을 기반으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지정 기업 중 전남 함평 소재 ㈜콩강아지는 동물 교감형 치유농장을 운영하며 취약계층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의 ㈜로와는 국산 농산 부산물을 활용해 한국형 대체커피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비료 생산, 농촌형 신규 고용 창출 등 다양한 혁신 모델이 제시됐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포함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사회연대금융 확대,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국·공유재산 임차료 인하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촌 사회·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농촌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돌봄·주거·에너지 전환 등 농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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