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에 관리의무 부과…이행강제금 등 제재 조치도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SPC 설립해 정비·활용 지원
정부가 활용이 어려운 빈집의 적극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활용도 높은 입지에 위치한 빈 건축물은 정비·활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빈 건축물 자진철거 유도, 개발사업 연계한 철거도 추진
노후·방치로 인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해나간다.
우선 빈 건축물 소유주에 안전조치, 철거 등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유주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빈 건축물 방치 시 세제 패널티 등 경제적 제재 도입 검토를 추진한다.
반면 철거 시에는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서명날인 의무를 면제해 비용부담을 완화해주고, 빈집 철거 후 공용·공공활용 시 세부담 완화 토지 재산세 감면 신축 주택·건축물 취득세 감면 등을 신설한다.
지자체 직권철거 실행력을 강화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비계획 수립 또는 건축위 심의 후 2개월 이내 철거 명령(현행 6개월)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에는 지자체가 철거에 나선다.
직권철거 대상 건축물의 철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근거도 마련해 지자체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재해 또는 붕괴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상 계고·통지 생략 후 대집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사업과 연계한 철거도 추진한다. 민간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구역 외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면 부지 면적을 용적률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구역 외부의 소유주가 건물을 출자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에도 나선다. 또 구역 밖 부지(빈건축물 철거)에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등도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공공 기여로 인정해 용적률을 1.2배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구역 외 빈 건축물 매입·철거로 조성한 공원·녹지 면적은 개발계획에 필요한 면적의 일부(50%)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공 개발사업에선 철거비용을 보조해주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해 최대 4년간 국비 50억원 한도로 빈집철거를 지원하거나 개·보수 또는 매입 후 공공시설 공급 등을 적극 유도한다.
‘빈집愛’ 확대 개편…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 도입
빈집 철거 외에도 활용도 높은 입지의 빈 건축물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 차원에서 관리·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빈집愛’를 확대 개편하고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대면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되, 시·군·구에 위임 가능하도록 하고 소유자 동의를 얻은 건축물에 대한 매물목록 제공 및 협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상담 및 거래 지원도 추진한다.
소유자 대신 관리·임대 운영 등을 수행하고 매각까지 지원하는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도 도입한다.
소유자로부터 건물 운형 권한 전체를 위임받아 개보수 후 임대주택, 숙박·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책임형부터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건물 관리만 시행하는 위탁형 등이다.
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동 단위 빈 건축물, 빈건축물 밀집구역 등 개발 가치가 있는 입지의 건축물을 매입·수용한 후 민간 매각 또는 공공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해 정비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빈 건축물(부지)을 활용해 조성한 공공임대 등은 일조·동 간격 등 높이 기준을 완화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은 빈집건축물정비촉진지역(가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건폐율을 법적상한의 1.3배까지 완화 ▲빈건축물 정비촉진지역 면적 확대(1만㎡ 미만 →10만㎡ 미만) ▲공공정비사업 동의율 집계시 소재불명 가구는 모수에서 제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인정해 신속한 재생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밖에 빈 건축물 특색을 유지하면서 용도제한 없이 활용(숙박·상업 등)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해 빈 건축물 복합 활용을 지원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지로 지역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지역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