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확산에 HUG 전세보증↑…"부채·보증비율 내려야"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10.05 10:00  수정 2025.10.05 10:00

대위변제 규모 11조…회수비율은 30% 그쳐

부채·보증비율 적절 수준에서 조정 필요해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지속적인 전세보증 공급을 위해 보증 기관의 담보인정비율(부채비율)을 조정하고 보증 발급 조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HUG에 따르면 2022~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약 11조원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대위변제 금액의 누적 회수비율은 30%에 그쳤다.


회수금액은 매년 증가하지만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권 회수율도 낮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위변제 후 3년간 누적 회수율은 약 60%로 하락세를 이어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대위변제 6개월 이내 회수 금액은 약 56%로 집계됐다. 대위변제 후 초기 회수율(1년 이내)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회수율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보증 부담으로 HUG의 재무 불안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지난 2023년부터 보증사고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지난해 전세 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같은 해 HUG 대위변제액도 1년 전보다 23.8% 증가한 6조94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HUG는 2023년 3조996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2조19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HUG는 채권 발행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등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로 분양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것도 악재다. 정부가 올해 7월 수도권-규제 지역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했지만 전세 보증료 체계 손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경선 HUG 기금관리실 연구위원은 “보증으로 인해 임차인이 위험한 계약을 선택하고 그 위험이 보증기관과 사회 전체에 전이되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채비율과 보증비율 이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보증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부채비율과 보증비율 등 보증 여건은 임차인 주거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이후 전세가격 변동 폭(2년 전 대비)이 -13.3%~13.8%로 컸는데 채권 회수 기간을 고려하면 부채비율 인하도 고려할 만하다는 것이다.


또 김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경매시장 현황을 고려하면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 업무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공사 재무 여력과 시장 상황 고려 시 부채비율 조정과 다중채무 임대인 제한 등 발급 기준 개선 등을 통한 보증발급 규모 조정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