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후 112에 자진 신고…아내는 생명에 지장 없어
가정불화로 아내와 다투다 범행…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중
추석 당일 말다툼 도중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구속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8일 특수상해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추석이었던 지난 6일 오후 3시3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진 신고했고, B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로 아내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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