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와 관련 기술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9일 ‘해외 희토류 수출 통제 방침’을 통해 특정 물자들이 해외에 수출될 때 반드시 이중용도 물자(군용·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제 대상엔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중국산 희토류와 회토류 2차 자원 회수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 통제 대상이라고 중국 정부는 강조했다.
이어 중국 상무부는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군사 능력 향상 등 희토류를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군사 목적이 아니더라도 최종 용도가 14nm(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공정 및 256층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관련 공정 등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갖고있는 인공지능(AI) 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사안별로 승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희토류는 이중용도 성격이며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올해 4월 중국에 대한 희토류 물자 수출을 통제했고 희토류 기술 역시 2001년부터 수출 통제 기술 리스트에 들어간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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