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사법특위 국회서 기자회견
"특검 강압 수사로 고귀한 생명 잃어"
"수사 자격없어…특검 사퇴해야"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 "민중기 특검은 더 이상 수사할 자격이 없는 만큼, 자진 사퇴하고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과정과 회유, 강요, 협박의 실체.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정치적 조작이 빚은 국가적 참사"라면서 "A씨는 범죄자가 아닌 단지 특검의 권력 욕망을 위해 만들어진 거짓 수사 시나리오 속 희생자로서, 민중기 특검은 폭압적 강압 수사로 성실하게 살아온 한 공무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김선교 의원을 겨냥한 특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 수사는 이미 2~3년 전 경기 남부경찰서 조사로 무혐의 종결된 사안"이라며 "마무리된 사건을 다시 이첩해 조사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며,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심야 조사와 회유, 협박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아무런 관련 없는 공무원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가 사망 전 조사를 받고 나서 남긴 메모에서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두고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폭력적 수사"라면서 "특검팀은 공포 상황을 만들며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조작 수사를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이러한 수사 방식 아래에선 우리 국민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며 "오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일 또 다른 누군가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공포 시대'가 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강압적 수사로 A씨에게 자백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다며,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검은 그럼에도 장시간 심야 조사와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자기 뜻과 다른 진술을 강요했는데, 이들에겐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해선 분명하고 강력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고인의 조사 과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강압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처벌과 징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무도하게 날뛰는 민중기 특검의 칼날에 희생되는 제2의 양평 공무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앞으로 특검의 무도한 행위로부터 선량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하는가'라는 질의에 "(유족) 변호인이 우리 특위 위원이며 유족과 상의해서 유족이 고소하거나,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 남용과 가혹 행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안이 문제 된다"며 "A씨 메모와 변호인 상담 내용을 들어보니, 이미 조서를 작성하고 짜맞추기 식으로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문 계획에 대해선 "유족 측에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며 "유족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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