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SSM 매장 66%가 소상공인 운영 가맹점
새벽배송 등 온라인 진출 막아 놓고 규제만
올해 유통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꼽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연장을 놓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올해 11월 일몰을 앞두고 있었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연장안이 의결되면서 규제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되는 대형마트와 달리 SSM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매장의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인 만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또 다른 소상공인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국회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규제의 존속기간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해당 조항은 올 11월23일 일몰을 맞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산자위에 이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해당 규제는 2029년 11월 23일까지 연장된다.
업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여당과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4년 연장은 너무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유통산업 중 온라인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유통환경이 변화했고,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다른 소상공인을 희생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거세다.
현재 국내 운영 중인 주요 SSM 매장의 절반 이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다.
올 상반기 말 기준, GS더프레시 매장 총 562곳 중 80.1%인 450곳이 가맹점이고, 롯데슈퍼는 전체 매장 343곳 중 43.1%인 148곳,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총 242곳 중 33곳이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3개 브랜드 매장 총 1147곳 중 631곳(55.0%)이 가맹점으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대형마트와 달리 SSM은 가맹점 비중이 높은 만큼 현재의 규제를 더 연장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각종 규제로 SSM은 온라인과 경쟁할 수 있는 새벽배송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유통채널은 그대로 두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오프라인 유통채널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산자위 전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채널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정부 측은 “온라인 규제는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현재 온플법이나 공정거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필요 시 공정위와 협업하는 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 측 조사에서도 대형마트나 SSM이 전통시장 매출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치 논리보다는 명확한 근거와 조사를 통해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 구조로 보면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점을 운영하는 다른 소상공인을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보호와 규제 대상 소상공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