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징역 11년 불복 상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0.11 10:19  수정 2025.10.11 10:20

아동학대치사 혐의 기소 피고인 변호인, 법원에 상고장 제출

1심서 징역 12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음에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1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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