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억원대 분양사기 저지른 3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1 13:41  수정 2025.10.11 13:42

1심서 징역 7년…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 선고

갈취한 돈으로 도박·개인채무 변제에 활용

수원고등법원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분양사무소 직원 행세를 하며 지인 등 12명을 상대로 54억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저지른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됐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2023년 경기 지역 아파트 등의 분양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분양 가계약을 잡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돌려주고 수수료도 나눠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 12명에게서 가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챙겨 사이버도박,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2023년 1∼4월 총 61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22억3000여만원을 갈취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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