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이진숙 측 "3차 소환 형식적인 것이라면 직권남용죄로 고발 예정"
경찰이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3차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오후 3차 조사를 위한 소환 통보를 했다.
이 전 위원장의 출석일은 양측 조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연휴 동안 이 전 위원장의 1·2차 조사 기록을 검토해왔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0일 "언제라도 출석 요구에 응할 계획"이라면서도 "3차 소환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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