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곳 신청…농어촌 기본소득 6곳 선정 10월 확정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0.14 11:00  수정 2025.10.14 11:01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감소지역 대상 2년간 시범 운영 추진

농식품부 “공정평가 거쳐 6개 군 내외 선정…10월 발표 예정”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선정 규모인 6개 군 내외 대비 약 8.2배에 달하는 경쟁률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가운데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접수 결과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참여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응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6개 군, 충북 5개 군, 충남 4개 군, 전북 7개 군, 전남 14개 군, 경북 6개 군, 경남 3개 군 등이 신청했다. 대구, 인천, 경기에서도 각각 1~2곳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와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를 10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는 농어촌 정책과 지역발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과 지방 연구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검증한다.


농식품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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