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제기 유튜버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패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4 11:56  수정 2025.10.14 11:56

1심 "전체적 흐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 표현"

이 상임고문 측, 정씨 형사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 내려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상임고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2-3부(예지희 최복규 오연정 부장판사)는 이날 이 상임고문이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에서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정씨가 유튜브에 올린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섬네일(홍보화면) 등에 대해 "유튜브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 상임고문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에 이어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상임고문은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위반(명예훼손)했다며 정씨를 형사 고소했지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4월 "피의자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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