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 앞 차량에 바짝 따라붙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주차요금을 30여 차례 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벌금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약 4개월간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유료주차장에서 총 37차례에 걸쳐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상 결제를 마친 차량의 뒤를 바짝 따라붙어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에 자신의 고가 페라리 차량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출차했고, 이 수법으로 총 111만1000원의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장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입·출차 기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포착한 주차관리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증거를 확보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 주차관리업체 측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해 주차관리 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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