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서 밝혀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수행"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 저하,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 차단하고 생산적인 데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27 대출규제에 이은 고강도 수요 억제책으로 국토부는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광명,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효력은 당장 내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지역에는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도 추가 지정된다.
김 장관은 "토허제도 추가 지정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며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지정하고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가격에 따라 2억~6억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스트레스 하한을 높이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반영 등 주택구입 문턱도 높인다.
김 장관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도 설치한다.
김 장관은 공급 부족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9·7 공급대책의 착실한 이행도 약속했다.
그는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공급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소요되는 만큼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이행점검 TF도 출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를 통해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알리겠단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약속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택시장 수급 안정화와 서민 주거안정,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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