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제청…대통령 임명 절차 진행
금융회사 소송·파산 실무 경험 갖춘 법률 전문가
“예금보험제도 법적 안정성·기금 건전성 강화 기대”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김 변호사를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김 변호사를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따른다.
김 변호사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과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실무를 수행해 온 인물이다.
해군 법무관을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법무법인 우방·화우·헤리티지와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특히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파산 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등 예금보험공사 핵심 업무와 직결되는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공정거래협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도 역임했다.
금융위는 김 변호사에 대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 기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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