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매수해 투약…영장 집행 경찰 폭행도
약식 명령받고 재범…체포 후 조사 마치고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배우가 같은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문 판사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2일부터 5월22일까지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총 6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4월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며 경찰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오른팔 소매를 찢어지게 하고 손톱으로 목을 할퀸 뒤 목걸이가 끊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3월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 후 체포됐고 조사 뒤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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