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분리배출 허위정보 바로잡기 홍보 확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0.20 12:00  수정 2025.10.20 12:00

유튜브발 과태료 강화설 ‘사실무근’

누리집 통해 품목별 배출법 상세 안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카드뉴스 일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터넷 영상 등에서 확산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관련 허위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0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활동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유튜버가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 강화, 과태료 과다 부과 등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일반적인 분리배출 지침을 제시하고, 각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으며, 전국 단위 단속 강화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려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거나 거주 지역의 기초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리집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730개 품목의 분리배출 방법을 사진 등 시각자료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색 페트병’ 항목에서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부피가 크므로 가능한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한다’고 안내한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시·군·구) 배출 방법과 배출장소를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가 ‘영수증’을 검색하면 ‘종량제 봉투로 버려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유사 품목(택배송장, 로또 용지, 통장 등) 및 특징 설명이 함께 표시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인터넷 영상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정책 실효성이 저하된다”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가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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