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이찬진 “공소시효 지났다” [2025 국감]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0.21 12:09  수정 2025.10.21 13:44

네오세미테크 상폐 직전 전량 매도…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 확산

“억대 이익 vs 개미 4000억 손실” 야당 공세… 대표는 분식회계로 실형

금감원 “2010년 수사의뢰·공소시효 완성… 추가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거래정지 직전 1만주의 주식을 처분해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이 지펴진 가운데, 야당이 이와 관련해 조사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공소시효가 지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한다”고 답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민 특검의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 있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 특검은 2000년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1만주 매입했다가, 2010년 초순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기 직전 당시 보유한 주식 전량(1만2036주)을 매각해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민 특검은 해당 매각 건으로 억대 이익을 남겼지만, 정보가 없던 개미투자자 7000여명은 4000억원대의 손실을 봐 피눈물을 흘렸다”며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문인 회사 대표 오 모씨는 분식회계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는 민 특검이 매각한 그해 3월 거래가 정지됐고, 회사 대표였던 오 모씨는 분식회계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민 특검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관계자가 민 특검에게 미공개정보를 귀띔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오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다.


이 의원은 “네오세미테크 피해주주들 사이에서는 상장 전 일종의 뇌물 비슷하게 고위직에게 인사차 (주식을) 선물 삼아 주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주가조작 여부에 대해 특검을 수행하는 민 특검이 정작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저희 측에서 확인해 보니 2010년에 조사를 통해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해 고발 및 검찰 통보조치 했다”며 “조사가 이미 끝난 그런 상태고 해당 혐의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공소시효 완성된 지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이 감독 권한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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