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높이서 추락' 뒷좌석에 사람 있는데 주차타워 입고해 사망…법적 책임은?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10.22 06:24  수정 2025.10.22 06:57

뒷좌석서 잠들었다 깬 차주, 15층 높이서 추락해 사망

기계식 주차장ⓒ연합뉴스

기계식 주차장에 사람이 탄 차량을 입고시켜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경비원과 관리소장 등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 5단독(김현석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씨와 50대 관리소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입주민 C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16일 오후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발생했다.


이 오피스텔에 사는 차주 D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오피스텔 주차타워까지 이동시켰다.


대리기사는 주차타워 승강기 위에 차를 세운 뒤 대리비를 받았고, D씨의 요청으로 그를 남겨 둔 채 하차했다. 이후 D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5분 뒤 이 주차타워에 도착한 또 다른 입주민 C씨는 승강기 위에 놓여 있는 D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봤으나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어 경비실로 가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내가 올리겠다"고 알린 뒤 입고 버튼을 눌렀다.


경비원 A씨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입고를 허락했다. 1시간 뒤 잠에서 깬 D씨는 15층 높이에서 문을 열고 내리다 추락해 사망했다.


김 판사는 "경비원 A씨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차량 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관리소장 B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라면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업무에 대한 교육, 근무 형태·상황을 관리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을 지도·계몽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입주민 C에 대해서는 "차량 선팅이 강하게 돼 있어 눈으로 뒷좌석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을 직접 잡아당겨 열어보고 차량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계식 주차장 사고, 원인은?


한편 기계식 주차장 또는 타워 주차장은 고층 건물(타워)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한 전용 주차장을 의미하며, 주로 대형 복합시설, 오피스, 쇼핑몰, 관광지 등에서 운영된다.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무인 운영, 출입금지 차종 안내 미흡, 기계 오작동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기계식 주차장 사고 사례집을 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57건으로 사망자는 16명에 달한다. 사고는 주로 추락 및 끼임, 협착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으며, 기계 결함도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고 사례로는 ▲리프트가 다 도착하지 않았는데 문이 열려 차량이 추락할 뻔한 경우 ▲차량을 빼려던 운전자가 시스템 오류로 차량이 다시 주차되면서 타워에 갇힌 경우 ▲주차를 위해 들어선 이용자가 시스템 오류로 갇힌 경우 ▲이용자가 주차장 출입구에서 물건을 찾다가 장치가 작동해 케이지 바닥에 깔린 경우 ▲관리인이 출입구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조작한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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