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세부안 마련…2026년 상반기 시행 예고
정산주기 90→60일 단축…상환청구권 축소·매출채권보험 활성화
외담대 이용기업 이자비용 연 최대 420억원 절감 기대
금융감독원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정산주기를 단축하고 상환 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산 주기 단축에 따라 이용 기업은 연간 최대 420억의 이자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22일 외담대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단기 결제성 금융의 성격에 맞춰 정산(만기) 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구매기업 부도위험이 판매기업으로 전가되는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세부안을 확정한 뒤 관련 세칙·약정서 개정과 전산개발을 거쳐 가능하면 2026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는 기업 간 결제안정을 높이고 어음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 위험을 줄여 온 제도다. 이를 담보로 한 외담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하는 대표적 자금조달 수단이다.
외담대가 단기 결제성 금융임에도 정산주기를 단기로 운영하지 않거나, 은행별 취급조건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대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중소기업)에 전이될 수 있어 구조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 외담대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이번 TF는 금감원과 주요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이 참여한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부원장보 주재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보했고, 17일 TF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정례회의를 통해 과제별 세부안을 논의한다.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는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정산주기(만기) 단축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및 대체방안 활성화 ▲상생결제론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은행들은 외담대 정산주기를 최장 90일로 운영중이나, 만기를 하도급법·상생협력법상 정산주기와 동일하게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정산주기 단축으로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경감이 연간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담대의 낮은 부도율 특성을 고려해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논의하고 매출채권보험의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들이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2·3차 업체들도 이용가능한 상생결제론을 운용 중이지만, 일부 은행이 상생결제론 이용가능 구매기업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2·3차 업체의 이용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상생결제론 구매기업 취급조건을 완화하고 2차 이후 협력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경감 및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세칙과 약정서 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완료해 가급적 2026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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