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피해기업 특정 어려워…플랫폼 현실과 부합
거래 질서 영향 파악…효율성 효과 검토 필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 ‘갑(甲)질’ 행위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반 규칙의 제·개정자로서 플랫폼 지위가 절대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거래조건 변경 능력을 통해 입증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착취 남용행위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KDI 포커스)’을 발표했다.
조성익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소비자 데이터도 얻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검색하는지, 어느 제품과 비교했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제품을 선택했는지 모두 알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를 조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는 전통기업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요 독점력, 관계 특수적 투자에 따른 억류 등 원천적 거래의존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수요 독점력은 을(乙)의 상품을 구매해주는 곳을 갑말고는 찾기 어려운 것을 뜻한다. 또 과계 특수적 투자의 경우 을이 이미 단행한 투자가 갑 이외의 다른 거래처에서는 쓸모없어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무조건 갑과 거래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조 연구위원은 “시장 변화 속도가 빠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수요 독점력 변화도 빠르다. 또 거래상대방의 거래의존도가 반대면 이용자에 대한 접근권에 의존하므로 시장점유율이 낮더라도 수요 독점력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특수적 투자에 따른 얼류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우 그 우려가 덜하다. 특정 플랫폼에 억류된 투자라고 해도 알고리즘 제작 비용이나 거래 방식에 대한 적응 비용 정도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피해기업 을 특정의 어려움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플랫폼 적용 시 문제로 들었다. 조 연구위원은 “플랫폼 능력은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이용사업자 일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남용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소수로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까닭이다.
조 연구위원은 “입점업체 일반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을을 특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조사 실무 작업을 어렵게 만든다”며 “입점업체 일반이 피해를 입는데 일부 피해자만 특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규율 방식인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효율성 증진 가능성에 대한 고려 부재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플랫폼 중개 역할은 플랫폼 거래의 지겁 이해당사자 번위를 넓혀, 특정 이용자를 착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다른 면 이용자나 연관된 이용자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배달앱이 소비자와 자신이 일부 부담하던 배달 수수료를 음식점에 전부 부담시켰으나 음식점에서 이를 음식 가격으로 전가하기 쉽지 않은 경우를 상정한다면, 이는 입점 음식점에는 매우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이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이로운 거래조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KDI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제도 조정 방안을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피해자를 특정하는 책임을 덜어주고,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일반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파악하도록 하는 게 실제 경제적 효과를 살피는 규율 방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성 증진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플랫폼 남용행위를 통해 제3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긍정적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효율성 증진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 연구위원은 “시장지배적지위를 시장점유율이 아닌 거래조건 변경 능력을 통해 입증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의 경우 거래 규칙 제정자로서 시장점유율이 높이 않은 경우에도 시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싱글호밍하는 이용자들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 플랫폼의 경쟁 압력이 충분히 행사되기 어렵고, 어렵지 않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집행에서 착취 남용행위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착취 남용행위를 규율하기는 어렵지만, 유럽 국가들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면서 착취 남용행위를 살피는 경향이 발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