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시법 시행령·시장조사 규정 개정안 의결
시장감시 체계, '계좌기반'서 '개인기반'으로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적발시 최소 전액 토해내야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벌 의지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가 시장감시 체계를 촘촘히 하고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매듭지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두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이날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된다.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 관련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진행돼 감시 대상이 지나치게 많고, 동일인 연계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새 체계 도입으로 감시 대상이 약 894만 건(3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계좌 수는 2317만 개였지만, 주식 소유자는 1423만 명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감시·분석 대상이 약 39% 감소해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 여부 및 행위자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전체 57개 증권사와의 시스템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새로운 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됐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기본과징금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늘어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역시 기본과징금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부당이득의 절반을 자기 주머니로 챙기는 경우가 있었지만, 향후에는 무조건 전액을 토해내야 한다.
불법공매도의 경우 불공정거래와 관련되거나 위반행위를 은폐한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 전액을 기본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법정 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강화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