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지목' 11명 중 4명은 가해자 판단 불가 인물로 드러나
"사적 제재, 법치주의 위배…제3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줘"
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사진도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고 사적 제재 등의 논란도 동시에 일었다.
A씨는 지난해 6월∼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11명 중 4명은 이 사건의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고려해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하고 가족사진도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채널 내 게시물도 모두 삭제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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