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개헌해도 헌법상 李대통령 본인 연임할 수 없어"
조원철 "아직 개헌 논의 시작 전…법제처가 나서긴 어려워"
추미애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 제공"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발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 위원들이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말라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지금 개헌을 준비하고 있나"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4년 연임제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운 게 개헌"이라며 "법제처에서 정부 개헌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나"라고 재차 물었다.
조 처장은 "아직 개헌안이 나오지 않았고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물론 논의가 시작되면 법제처도 협력할 부분들은 협력하도록 하겠다. 저희가 전면에 나서기는 조금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고만 했다.
곽 의원은 "지금 이 대통령 본인도 가장 핵심적으로 4년 연임제 개헌을 내세우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이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대통령 4년 연임이지 않나"고 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을 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이 연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우리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조 처장은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렇게 자명한 것을 대통령 본인도, 국정기획위원장까지도 방송에 나와 말을 흐린다. 애매모호하게 말한다"며 "민주당 의원들 그 누구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는 말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개헌안이 앞으로 굉장히 화두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 연임 조항은 국민의 관심이 제일 집중될 사항일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든 간에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국민이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조 처장은 "법제처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다만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선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대통령 연임제 개헌 문제의 중요성을 짚으며 조 처장에게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국감장에서의 야당 의원들 질문에 대해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 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등 사건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 선언한 전국 변호사·법학 교수 1000인 대표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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