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투자금 14억 빼돌린 증권사 PB…항소심서 감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25 13:10  수정 2025.10.25 13:10

주식 투자 손해 만회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죄책 매우 무겁지만, 합의한 일부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창원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연합뉴스

금융기관 PB(Private Banker)로 일하며 14억원이 넘는 고객들 투자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4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의 한 대형 증권사에서 고객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담당 고객에게 전화해 "기존 계좌로는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본인의 주식 투자 손해를 만회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쓰기 위해 다수 고객에게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이 A씨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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