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경산업·SK케미칼’ 檢 고발…공표명령 지연 이행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0.29 11:15  수정 2025.10.29 11:41

‘가습기살균제’ 법인·대표이사 4명 고발

애경 1년 2개월·SK케미칼 7개월 지연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공표 명령을 지연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수개월간 지연·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및 대표이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애경산업은 2002~2011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호흡기 등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해 제품 라벨 및 홈페이지 등에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8년 3월 19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징금 1억2200만원 납부, 행위금지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같은해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5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2023년 12월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공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은 소멸됐다.


이에 따라 애경산업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지난해 1월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으나 공표기한을 약 1년 2개월 넘긴 올해 3월에야 이를 이행했다.


SK케미칼 역시 6년 7개월의 소송 끝에 지난해 10월 공정위 승소판결을 받아 공표 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SK케미칼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맞춰 파기환송심판결 선고일인 지난해 5월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6월부터 7월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은 올해 3월 이를 이행했다. 공표 명령 기한을 약 7개월 넘겼다.


공정위는 애경산업·SK케미칼과 대표이사 4명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경산업은 1년 이상, SK케미칼은 7개월 이상 지연·이행된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늦게 이행한 것을 사실상 불이행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청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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