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혼사 명목으로 800만원 받아"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열린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뇌물죄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30일 공지를 내고 "13시 30분경,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관계자 4인 및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결혼식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과방위 국감에서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다"라며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6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피감기관 관계자 등 명단과 금액을 확인하는 모습이 공개돼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최 위원장측은 즉각 공지를 내고 "(최 위원장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며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또는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최 위원장을 '행정실 직원 및 방송사 대상 갑질 의혹'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공식 신고했다.
미디어특위는 "과방위 직원이 과도한 업무로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국회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직권형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며 "갑질에는 여야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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