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영장재판에 대한 요구 높아지고 있어"
한덕수·박성재 등 특검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하자 개정안 내놓아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원 내에서도 전문적인 영역에 속해
수사 정보 외부 공개·사법부 독립성 크게 훼손할 수 있단 우려 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어섰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9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검사 출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국 지방법원에 법정단체 및 공공 협의체 등에서 추천된 시민 대표들로 구성하는 '구속영장 심사위원'을 위촉해 법관의 구속 전 심문 절차 등에 참여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임기 1년의 구속영장 심사위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서 추천하도록 했고 구속심사위원의 인원은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구속영장 전담 법관 수의 3배 이상'으로 적시했고, 임명은 법원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 및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구속영장 심사위원의 수는 2명으로 한정했고, 이들은 법관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입안하는 이유에 대해 "법관이 그동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법조계 및 국민에게 꾸준히 받아왔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영장재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강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는 또 다른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을 통해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만큼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법원 내에서도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고 전담판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경우 수사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심사위원 추천 권한을 가지게 되는 민주평통의 경우 친정권 성향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의담)는 "우리 사법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전문 법관을 둘 정도로 사법 판단에 있어서 영장 발부 여부는 전문적 영역에 속한다"며 "이른바 '마녀사냥'을 막기 위한 것이 법치주의인데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나 대법관 증원보다 더욱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꼴"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 약화는 말할 것도 없고 절차적인 공정성을 완전히 침해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화환이 놓여져 있는 모습.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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