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차입 및 다운거래 등 불법행위 중 35건 수사의뢰
10·15 대책 풍선효과 우려 지역까지 조사 확대
국토부 내 부동산 특사경 지명…시장 감독 기능 강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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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2696건을 적발하고 이 중 35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내달 3일 출범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합동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총 269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그중 35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규철 실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전반을 지속 조사해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조정실·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들과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방향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자기자본 없이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차입해 고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원 증여, 29억원 차입 등 총 30억원을 조달해 매입했다. 국토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동탄·구리 등 인근 지역까지 이상 거래 조사 대상을 확대한단 계획이다. 김 실장은 “현장점검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와 관련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중 425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다. 올해 1~8월 계약 해제 건에 대해 우선 조사한 결과,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은 수사기관에 의뢰했으며 지난 2023~2024년 의심 거래도 조속히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도 조사 중이다.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성년자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달 3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 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와 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김 실장은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관련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국토부 내 부동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을 지명해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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