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 후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세종은 “항소심에서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뉴진스 측은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