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장관 "캄보디아 사태 추가 피해 예방…사교육 경감 방안 마련" [2025 국감]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0.30 13:21  수정 2025.10.30 13:21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심리부검 도입 예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강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해 각 대학에 주요 피해 사례를 안내하고, 학생들의 범죄 연루를 막기 위한 교육을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국정감사 지적 사항 98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


먼저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해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으로 주요 피해사례를 안내하고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철저히 교육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대학 본부와 학생회 간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의 관리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생 자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복지부와 협업해 유족 진술과 기록 분석을 통해 원인을 추정하는 심리부검을 학생에 대해서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위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 상담지원인력과 긴급지원팀을 더욱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가지고 학생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선 "전담 대책팀을 신설해 영유아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응 중"이라며 "사교육 경감을 위해 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령 개정 등으로 실효성 있는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교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 동의 없는 녹화·녹음 등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방안 발표 ▲이공계 교수 확보를 위한 지원책 ▲대학재정알리미에 적립금별 규모·사용 내용 공시 등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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