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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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0일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3년 10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를 서울·경기·충남 지역에 시범적용한 바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 적용 지자체인 서울, 경기, 충남뿐 아니라,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및 경북 등 9개 시·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군·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전 과정에 참여해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수-심판 분리 원칙에 따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적 검토를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시·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 복지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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