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대장동 사건 '특경법상' 배임죄는 인정할 수 없어"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31 15:42  수정 2025.10.31 15:43

대장동 본류 사건 1심 선고

법원 "업무상 배임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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