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유동규, 1심에서 '징역 8년'
'정민용 6년, 정영학 5년, 남욱 4년'
박성훈 "사법부, 권력형 비리 인정"
"정점은 李대통령…아직 본류 남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데일리안DB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이제 남은 것은 그(대장동 비리) 정점에 있던 지금의 대통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서 "대장동 비리의 몸통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당시 사업 구조를 설계한 자들, 인허가를 승인한 자들, 수익 배분을 가능하게 한 자들, 모두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공적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는데 그 정점에 있던 인물이 바로 지금의 대통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유 전 직무대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법원은 대장동 사업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21년 기소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품 제공 등으로 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이들이 공공개발을 사유화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특경가법상 배임) 개발 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업무상 배임) 사건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며 "즉, 재판이 중단되고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서도 '배임죄가 모호하다면 개정하면 될 일이지, 굳이 폐지할 이유는 없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한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폐지'를 선택했다. 재판 중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 외에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사건에 연결돼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전무후무한 '법의 사유화'이자, '사법 정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민주당은 권력의 범죄를 덮기 위한 '맞춤형 입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의 최소한일 뿐이고 아직 본류는 남아 있다"며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사건의 최종 책임이 어디로 향할지, 국민은 그 결론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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