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짜리 손도끼·전동드릴 들고나와 공원까지 250m 걸어가기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나를 쫒아내려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재판부 "공공장소서 흉기 소지하고 드러내 불안감 조성"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만취한 상태에서 손도끼를 든 채 거리를 활보하다가 공용 물건인 공원 벤치를 내리쳐 부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학식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4시20분쯤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거실에 있던 길이 33㎝짜리 손도끼와 전동드릴을 들고나와 인근 공원까지 250m를 걸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원에 도착한 A씨는 공용 물건인 나무 벤치 2개를 도끼로 수 차례 내리쳤고 해당 벤치는 부숴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가 나를 쫓아내려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불안감을 조성했고, 공원 벤치를 파손해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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