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2025] 美 “中, 해운 보복 철회한다”…한화오션 제재 풀리나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5.11.02 12:38  수정 2025.11.02 13:53

백악관, 팩트시트 공개…상호 수출통제 조치 중단·관세 인하

"韓과는 조선협력 계속…美일자리 창출, 수십억弗 투자확보"

트럼프, 中펜타닐 단속 협조시 관세 10%포인트 추가인하 시사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6년 만의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틀 만에 성과를 자찬하는 ‘팩트시트’(자료집)을 공개했다. 특히 여기에는 중국이 미국의 해상·물류·조선산업 관련 조사를 겨냥한 보복 조치를 철회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만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도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미·중 정상 간 무역합의 팩트시트를 통해 중국이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거두기로 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 14일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자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는 회사 목록에 올린 바 있다. 중국 내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게 그 이유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로써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중국의 해상·물류·조선산업을 제재하려던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한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팩트시트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소개한 미·중 무역합의 내용을 자세하게 담았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망을 위해 희토류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 조치는 중국이 2025년 4월과 2022년 10월 각각 시행한 희토류 및 전략광물 수출통제 조치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적시했다.


펙트시트는 이어 중국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중단하고, 그외 국가들로의 수출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 3월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수수·대두·돼지고기·소고기·수산물·과일·야채·유제품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지정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올해 남은 두 달간 최소 1200만t, 앞으로 3년 간 해마다 최소 2500만t 규모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 윙테크 소유의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자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공급망에 포함된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도 끝내기로 했다.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의 조치에 따라 펜타닐 유입을 막는다는 조건 아래 중국에 부과한 관세 가운데 10%포인트를 오는 10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적극 협조할 경우 이를 폐지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또 그동안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낮춘 관세율은 내년 11월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 ⓒ 한화오션/연합뉴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부과한 관세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 기간도 오는 29일에서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기업의 자회사를 겨냥한 제재도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도 간략히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지배, 기술 리더십, 한미 해양 협력에 도움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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