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티원
단백질 식품 브랜드 프로티원(Proteeone)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내렸던 일부 제품의 회수 조치가 철회됨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 소울네이처푸드가 제조한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파우치’ 일부 제품에 대해 금속성 물질 부적합 판정을 사유로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식약처의 재검토 결과, 해당 판정은 원재료 중 하나인 푸마르산제일철(철분제)을 금속성 함량 산출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검사 착오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금속성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제조 과정 내 관련 식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번 철회 조치로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파우치’ 제품의 회수 명령은 해제됐고,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내 관련 공지문도 삭제된 상태다.
프로티원 관계자는 “이번 회수 철회 결정으로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의 안전성과 품질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프로티원은 더욱 철저한 품질관리와 책임 있는 브랜드 운영으로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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