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새벽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서 음주 사고 혐의
1심, 지난 4월 벌금 1500만원 선고…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 4월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27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오는 27일 오전 11시2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1심 법원은 불구속 기소된 다혜씨에게 지난 4월17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되는 점,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혜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됐다.
1심 선고 이후 다혜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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