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논란' 이찬진 '제명' 결정
張 '민심·부동산' 공세 속 차별화
"부동산 이슈 '메인테마' 가져갈 것"
서울시당 노·도·강 '이중고' 다룰 듯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 마포에서 열린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로 문제를 빚은 당내 인사에 대해 중징계인 제명 조처를 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당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고,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직접 진두지휘하는 상황에서 엄정한 결단을 내린 셈이다. 정권 고위층의 '내로남불 행태' 논란이 거칠어지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10·15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70%까지 나오던 주택담보대출 (LTV)이 무주택자 40%, 1주택자 0%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예전엔 내 돈이 1억5000만원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현금 3억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해당 지역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거래는 허가가 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또한 2년간 반드시 직접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면서,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계획에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수 없고, 만약 사게 되면 기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신용대출이 1억원만 있어도 1년간 집을 살 수 없는 촘촘한 규제가 있다.
또 기존 강남 4구에만 적용되던 강력한 규제가 서울시 25개 구 전역과 과천·분당·광명·수원·용인·하남 등 경기도 핵심 12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이 극도로 어려워진 셈이다.
관련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 당은 '내부 단속'부터 철저히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3일 사전 정보를 취득해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해 중징계인 제명 조처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에는 강한 순으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우리 당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돈 문제에 대해 남이 볼 때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조 구청장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는데 이후 3개월 뒤인 5월에는 해당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8월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조 구청장이 사전에 재개발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 위원장은 "조 구청장이 투기 목적이 없고, 모든 사안은 주민들이 추진하고 구청장은 도장만 찍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소명했다"며 "그렇지만 본인이 아무리 청렴하다고 생각해도 주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선출직은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지금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금전 문제로 공격하는데, 우리 손이 깨끗해야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가 전국 순회 및 부동산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 현안을 선점하려는 가운데 엄정한 결단을 내린 셈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 중 '도로 부지 투기 논란'의 당사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을 겨냥해 "끼리끼리 논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다. 월세 폭등으로 물가는 오른다. 실수요 억제에 시장 기능은 멈췄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주 의원은 "국민 눈속임 위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도 없앤다. 대출 금지를 주도한 이찬진 금감원장은 위선적 삶을 살았다"며 "2009년 8월 관악구 자투리 도로를 경매로 9200만 원에 낙찰받았다. 현 시세는 24억이 넘는다. 전문가도 혀를 내두른다"고 했다.
이어 "2017년 5월 이찬진은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자'고 했다. 2019년 성공 보수 400억을 챙기자, 제일 먼저 2019년 12월 강남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해 '강남 2채'가 됐다"며 "2020년 6월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임용을 제외하라'고 했다. 그래놓고 자기는 금감원장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투리 도로 구입한 이찬진 금감원장과 조현 외교장관. 끼리끼리 논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부동산 통계 폐지 논란도 들고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일부러 집값 통계를 일부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았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 높아야 한다.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사 시점을 직전 3개월인 7~9월이 아니라 6~8월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 경기의 물가 상승률을 0.25%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물가 상승률의 0.21%의 1.5배인 0.315%, 경기는 물가 상승률의 0.25%의 1.5배인 0.375%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 요건이 됐다. 그러나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54%, 경기의 물가상승률은 0.62%로 대폭 상승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 경우 서울과 경기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물가상승률의 1.5배인 0.81%, 0.93% 이상이 돼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의왕·수원 팔달구·수원 장안구 등 5개 지역은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릴 때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한 한 최신 통계를 반영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을 고리로 한 행보를 메인으로 끌고 나갈 생각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부작용이 많이 불거질 정책"이라며 "전세는 금리가 얼마 안 되니까 전세금으로써 월세 부담은 없는 편이었는데, 시중 금리 다 고려해서 월세를 더 올려버리면 많은 사람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국민들이 못 버틸 것이라고 본다. 부동산 이슈를 '메인테마'로 계속 가져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공세를 집중한다.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특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도노강(도봉·노원·강북구)은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세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지역으로 묶여있어 이중고를 겪는 문제들이 있다"며"이런 지역들에 대해 특별히 메시지를 많이 낼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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