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소송 배상 평결에 삼성전자 "불복, 무효 소송도 진행"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입력 2025.11.04 10:27  수정 2025.11.04 10:47

OLED 기술 두 개 특허 침해 판단...삼성 "특허 무효 소송 진행 중"

ⓒ데일리안DB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달러(한화 약 2740억원)의 배상 평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별도의 관련 특허 무효 소송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4일 "2건 특허 침해로 결론난 평결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 이미 미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과 관련한 픽트비아 디스플레이스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 손해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효력이 없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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