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국수본부장, 경찰청장 대행 등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 표기
이진숙 측 "경찰, 체포영장 발부받는 과정서 검찰과 법원 기망했을 것"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오는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4일 소셜미디어(SNS)에 고발장을 공개하고 "영등포경찰서장, 수사2과장과 '성명불상의 공범'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소장에서 고발인은 이 전 위원장, 대리인은 임 변호사다.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접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이들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 표기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지난달 2일 체포 이후 1차, 2차 조사를 통해 충분히 사건에 대해 조사했음에도 다시금 3차 조사를 받게 한 것은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불법을 저지른 경찰이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고발인과 변호인은 조서 열람 시간과 영상녹화 CD 작성 시간, 경찰서 왕복 시간을 포함해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허비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을 기망(속임)했을 것이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수사 기록을 확인한 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에 따른 체포·감금 혐의로 별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장 측의 고발 검토에 대해 "그건 그 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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