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자산 매각 중단' 후속조치
"李, '총리 사전재가' 지시 이행할 것"
"특혜 확인되면 검경합동 수사"
"계약취소·원상회복 방안도 강구"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회 3+알파(α)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중단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한 전·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감사를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5일 이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 관련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무총리 사전 재가 이행 △매각 사례 전수 조사 및 감사 실시 △공공시설 매각 제도 개선 등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면서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이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라"면서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공기업·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 또는 여론 수렴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김 총리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 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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